[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음달부터 임신부는 초음파 검사 시 7회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임신부 대상 초음파 검사에 대해 7회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주도록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천문 뇌초음파 등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초음파와 4대 중증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초음파 역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산전 초음파는 임신 주수별로 10주 이하 2회, 11~13주 1회, 16주 1회, 20주 1회, 20주 이후 2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이후 추가로 진행할 경우 민행복카드를 통해 제공되는 지원금(임신 1회당 50만원, 다태아는 70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

만일 임신중독증, 산모 출혈 등 임신부 건강에 위혐이 되는 사안이 발생하면 횟수 제한 없이 적용된다.

그동안 초음파 검사는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였다. 앞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임신부는 매년 43만명 정도로 추정되며 비용 부담은 기존의 절반 수준인 24만∼41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천문 뇌초음파 검사는 현재 18만~25만원에서 약 1만5000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식을 전해들은 네티즌들은 “입으로만 복지 외치지 말고 이같은 혜택을 더 늘리길”, “건강보험 흑자 내서 어디 쓰겠느냐, 국민에게 많이 돌려줘라”, “첫 아이 낳을 때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값에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라도 적용돼서 다행이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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