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수천 부장판사(57)에게 정직 1년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30일 김 부장판사에 대한 심의를 비공개로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직기간 중에는 법관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2월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은 최민호 판사 이후 최고 수위의 징계다.

징계위는 김 부장판사가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6624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징계사유와 관련,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라고 밝혔다.

징계위는 김 부장이 속한 인천지법의 징계청구 사유를 그대로 인정했다. 징계청구 시기와 검찰의 기소 시기가 달라 검찰이 기소한 뇌물 액수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김 부장판사는 14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16일 법원에 휴직을 신청했고, 대법원이 받아들여 현재 휴직인 상태다. 사직서도 제출했지만 수리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징계위는 대법관 중 대법원장이 임명한 위원장과 내·외부 인사 각 3명씩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제한되며 파면 등은 하지 못한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징계와 별도로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면직 처리된다. 면직이 되면 연금이 박탈되고 일정 기간 변호사등록과 공무담임권도 제한된다.

앞서 검찰은 이달 20일 김 부장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알선수재 혐의로 김부장판사를 구속기소했다.

이어 28일에는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에게서 받은 5천만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 '레인지로버'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몰수·부대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날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재판부 청탁 등 각종 명목으로 받은 1억3000여만원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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