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 등 연4000억 예산 주도, 깨끗 투명 인사 맡아야
통합 대한체육회장 선거 열기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체육단체를 통합한 후 치러지는 이번 회장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아우르는 행정능력을 선보여야 한다.
 
체육계의 신망을 받는 인사가 수장을 맡아야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분야에 두루 식견을 갖춘 인사라야 거대 단체를 이끌어갈 수 있다.

각종 비리와 잡음으로 얼룩진 인사는 가급적 배제돼야 한다. 체육협회 연간 예산은 4000억원에 이른다. 국민혈세가 상당수 지원된다. 맑고 투명한 예산 수립과 집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차기회장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위한 준비와 국제스포츠외교 리더십도 갖춰야 한다.

   
▲ 통합체육회장은 체육계의 신망을 받고,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출마자들이 공정선거를 다짐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이런 점에서 연맹의 관리단체 지정 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퇴했던 인사가 체육단체 수장에 출마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대한수영연맹은 대부분 임원들이 장기재직하면서 조직을 사유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들은 수영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각종 비리에 가담해 비리를 저질러 구속됐다. 비리로 얼룩진  수영연맹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지난 3월 25일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당시 대한수영연맹의 운영부실과 재정파탄의 책임을 져야할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관리단체 지정 이전에 고의로 사퇴해 책임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기흥 전대한수영연맹회장은 이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수영연맹은 현재 밀린 직원들의 급여가 4300만원에 이르고 있다.

국가대표 지도자의 밀린 퇴직금도 2억여원에 달한다. 수영연맹은 재정이 파탄이 난 상태다.
이 전회장은 연맹회장에 선출되면서 재직기간 매년 3억원 이상의 출연금을 약속했으나 연평균 1억여원에 그쳤다. 

수영연맹의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연맹의 재정안정화에 대해 노력하여야 할 임원들은 오히려 비리의 주범이 됐다. 연맹의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한 셈이다.

수영연맹 전무는 특정선수들을 국가대표 또는 후보선수로 선발해주는 대가로 2억3000만원을 받아 구속됐다. 수영장 공인업무를 전담한 시설이사는 전국수영장 시설공사에서 독점적 카르텔을 유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4억여원을 받았다.

홍보이사는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비를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6억9000만원을 횡령해 구속됐다.

다른 임원들도 사설클럽 소속 선수의 국가대표 선발 로비, 경기용 기구납품업자및 공사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등으로 기소됐다.

대표 선수 선발전에서도 비리가 많았다. 내부 위원회 심의와 회장 결재로 선수를 뽑는 사례도 적발됐다.

최근엔 국가대표선수의 수영장 몰카설치 사건도 사회적인 충격을 줬다.

수영연맹은 2013년 제주 한라배 전국수영대회 시 수구선수들이 여자탈의실을 몰래 촬영한 사건에 대해 영구제명하기로 의결하였다가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해당선수들의 징계해제를 의결했다.

일벌백계를 해야 할 성추행사건을 유야무야시킨 것이 국가대표선수의 몰카사건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본다.

대한수영연맹의 관리단체지정과 재정부실의 책임은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있다. 이같은 비리와 부실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심각한 모럴해저드다.

이 전회장은 전무이사를 비롯한 구속된 임원들이 한 비리라고 해명하고 있다. 수영연맹을 오랫동안 이끌어온 수장으로서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온갖 잡음과 논란의 중심에 섰던 체육계인사가 연 4000억원의 예산을 책임지는 통합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 체육계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지 고민해야 한다. 체육단체 통합에 반대했던 인사가 회장 선거에 출마한 것에 대해서 체육계는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체육계 개혁과 비정상의 정상화는 요원해질 수도 있다.

신임 회장은 체육계를 환골탈태시키고, 평창 등 국제스포츠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한다. 체육계 신망과 국민적 존경을 두루 받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