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지난달 해경 단속 과정에서 화재로 3명이 목숨을 잃은 무허가 중국 어선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1일 무허가 조업을 하다 해경의 정선명령에 불응해 도주한 혐의(EEZ 어업법 위반)로 중국 유자망 어선 소감어04012호(180t) 선장 중국인 양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전남 신안군 홍도 남서쪽 70km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 중이던 해당 어선은 해경의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해경의 강제승선 검문검색이 시작되자 선원들과 조타실에서 문을 잠그고 숨었다가 불이 나 선원 3명이 숨졌다.

검찰은 무허가 조업·정선명령 불응 등 10가지 위반 유형을 저지른 100t 초과 선박에 대해 최고 2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검찰청 기준에 따라 양 선장에게 최고액인 담보금 2억원을 부과했다.

확정된 담보금을 내면 선장과 선원 등 14명은 소감어호 선박과 함께 추방 형식으로 귀국할 수 있다. 그러나 양 선장이 담보금을 내지 않겠다고 버텨 결국 구속 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양 선장은 선박이 압류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양 선장은 해경 조사에서 "다른 중국어선이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허가증을 13만위안(한화 2000여만원)을 주고 샀다"며 "무허가 조업이 아니다"는 진술을 반복했다.

해경은 한국 정부가 발생한 허가증을 사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금지된 만큼 무허가 혐의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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