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고급 승용차로 16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내 1억60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모(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조씨는 2013년 8월 25일 오후 9시경 경기도 이천의 한 도로에서 수입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일부러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노루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다"는 거짓말로 37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부터 열흘 뒤에는 지인을 시켜 자신의 또 다른 외제차를 들이받게 한 뒤 "주차 중 접촉사고가 났다"며 보험회사 2곳에서 95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렇게 조씨가 혼자, 또는 가족·지인들과 짜고 16차례에 걸쳐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받아 챙긴 보험금은 약 2년간 1억6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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