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도 고발됐다.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는 지난달 30일 신 구청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및 직권남용,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난 28일 각 경로당 회장과 경로당 이용 어르신 문화예술체험 참여자들을 상대로 관광버스 5대를 이용해 교통 편의를 제공했다"며 "중식당에서 식사도 주고 선물도 개개인별로 나눴다"고 주장했다.

또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과의 관계로 인해 (이 사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시한다"며 "신중을 기할 수 있게 서울중앙지검에서 직접 조사해달라"고 적었다.

이들은 앞서 같은 내용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신 구청장을 신고한 바 있다.

강남구청 측은 "이번 행사는 김영란법 11조 1항과 8조 3항 6호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에 해당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신고자는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회원으로 2014년과 지난해 구 보조금 집행 회계검사를 거부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올해부터 보조금 지원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무고자를 꼭 엄벌해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며 "강남구청은 앞으로 김영란법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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