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동거남의 딸을 장기간 감금·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2일 대법원은 동거남의 친딸을 수시로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모(37·여)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최 씨와 함께 피해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친구 전 모(36·여) 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할 때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3년여 동안 인천의 빌라 등에서 동거남 박 모(33) 씨의 친딸을 수시로 굶기고 때렸다. 친아버지인 박 씨도 최 씨와 함께 딸을 학대했다. 피해 아동은 지난해 12월 집안 세탁실에 갇혀 있다 창문 밖 가스 배관을 타고 맨발로 탈출해 구조됐다.

1·2심 재판부는 양육자의 지위를 남용해 아동을 학대한 것은 극도로 인륜에 반하는 행위라며 박 씨와 최 씨에게 징역 10년,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친아버지 박 씨는 지난 7월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