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광주에서 노래방 종업원을 흉기로 찌른 중국인 2명이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A(26)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래방에서 폭력사건을 일으키고 도주했다가 보복하기 위해 함께 흉기를 구입하고 노래방으로 돌아와 흉기로 찌른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생명이 위협을 받았고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 상태로 당시 심신이 미약했다'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들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용서한 점 등을 참작했다.

중국인으로 유학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이들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떠돌다 지난 4월 새벽 광주 한 노래방에서 같은 국적의 종업원 B(47)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범행 전날 밤 이 노래방에서 손님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노래방 측에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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