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입양한 6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 양부모의 죄명이 ‘살인’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됐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살인 등 혐의로 3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A(47)씨와 A씨의 아내 B(30)씨, 동거인 C(19)양 등 3명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아동학대치사 외 사체손괴‧사체유기 혐의는 그대로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로는 살인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일단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살인 혐의 입증을 위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일 살인 및 사체 손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지난달 29일 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아파트에서 딸 D(6)양이 숨지자 30일 오후 11시경 포천에 있는 A씨 직장 주변 야산으로 시신을 옮겨 불태운 뒤 묻은 혐의다.
이들은 딸을 암매장한 다음날인 1일 인천으로 이동, 오후 3시 37분경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에서 "딸이 사라졌다"며 112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실종사건을 수사하던 중 축제장 일대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D양이 처음부터 이들과 동행하지 않았던 사실을 밝혀냈다.
A씨 등은 경찰이 추궁하자 "아동학대로 처벌받을까 두려웠다"며 D양의 시신을 태워 유기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살해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10년 전부터 동거한 A씨 부부는 3년 전 혼인신고를 하면서 D양을 입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부부는 딸이 숨진 지난달 29일 오후 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며 벌을 세우는 등 학대해 왔으며 D양은 1개월여 전부터 다니던 유치원에도 나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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