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잘못 거둬들인 통행료가 한 해 평균 2억3000만원을 넘어서지만 환급된 금액은 2%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의원이 도로공사에서 받은 '고속도로 통행료 과·소납 및 환급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납된 통행료는 10억9098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과납 통행료는 2012년 2억6456만원, 2013년 2억4033만원, 2014년 2억2033만원, 2015년 2억2019만원, 올해는 8월까지 1억5300만원이었다. 연 평균 2억3635만원 꼴이다.

반면 같은 기간 과납 통행료 중 환급된 액수는 연평균 4625만원에 그쳤다. 2012년 이후 총 과납 통행료 대비 총 환급액도 2억1830만원 비율도 2%에 머물렀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주로 고속도로 이용자가 통행료를 현금으로 낼 때 계산착오로 통행료를 더 받는 경우가 생긴다"며 "어떻게 발생했는지 원인이 즉시 또는 사후에 확인된 과납금은 바로 환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환급되지 않은 과납 통행료를 회계상 수입으로 처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통행료보다 적게 받았을 경우에는 요금소 운영 외주업체가 이를 부담하도로 하고 있다.

정용기 의원은 "고속도로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기반시설인 만큼 요금관리시스템을 개선해 과납 통행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환급되지 않은 과납 통행료의 적절한 사용처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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