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6살 딸 학대·시신훼손'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양부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5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한 A(47)씨, A씨의 아내 B(30)씨, 동거인 C(19)양 등 3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내주 초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의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혐의는 그대로 적용된다.

경찰은 오는 7일 오전 11시께 딸D(6)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기도 포천의 아파트와 딸의 시신을 불에 태운 야산, A씨가 평소 일한 섬유염색 공장 등에서 잇따라 현장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섬유염색 공장은 양부모가 딸의 시신을 훼손할 당시 사용한 가스 토치를 숨진 곳이다.

A씨 부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D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어 둔 채 17시간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C양도 평소 학대에 가담하고, D양이 숨지자 A씨 부부와 함께 30일 오후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양부모는 딸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식탐이 많다는 이유로 학대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