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금융위원회 사무관이 산하기관 여직원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산하기관 여직원 A씨를 성폭행(준강간)한 혐의로 금융위 직원 B씨를 구속해 지난달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과 금융위 등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 술자리 후 B씨가 정신을 잃은 틈을 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당시 교제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7월 A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B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피해자가 산하기관 직원이지만 A씨와 업무상 관계는 아니었다"며 업무 연관성이 없는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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