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해 더 높은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회사 주가를 조작한 코넥스 1호 상장사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회사 주가를 조작해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낸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코넥스 상장업체 '웹솔루스'의 김모 대표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김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가족 등을 동원해 110여차례 고가·허수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주가를 올려 18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다.

김 대표는 코스닥 시장에 이전 상장하면 더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생각에 주가조작으로 한국 거래소가 운영하는 특례제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망 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돕기 위해 '신속 이전상장 제도'(패스트트랙)를 요건은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지 만 1년이 지난 기업 ▲매출액 100억원 이상 ▲영업이익 흑자 달성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