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금융위원회의 5급 사무관이 금융위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의 20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로 금융위 5급 사무관 임모(32)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 4월25일 서울 종로구의 한 노래방에서 금융기관 여직원 A(25)씨를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임 씨는 노래방에 가기 앞서 카페에서 만취한 A씨를 상대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했으며, A씨를 노래방까지 업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 임 씨는 A씨가 근무하는 금융기관의 다른 직원 소개로 A씨를 사건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씨는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위는 조직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조용한 사건 처리를 요청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예기치 못한 수사 개시 통보를 지난 7월 받아, 감사담당관과 담당과장이 사건 경위를 듣기 위해 종로 경찰서를 1회 방문했으며 사건 무마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직원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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