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먹는 과자와 라면 등 가공식품 일부 제품의 영양표시 비율이 현저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영양 표시 부적합사례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488개 품목 중 실제 영양성분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가 91개(18.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S회사의 과자는 표기된 포화지방 함량이 30g 당 0g이었으나 실제로는 8.64g이 검출됐고, N회사의 떡국면은 나트륨 함량이 113g당 1710mg으로 표기됐으나 실제로는 2배가 많은 3890mg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절한 영양 표시를 했던 품목 중 84.6%는 소비가 많은 빵과 과자, 국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에 영양표시제가 도입된 후 현재 영양표시 의무 식품군은 13가지로, 9개 성분(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 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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