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일부 변호사들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경찰의 물대포 때문이며 유족의 동의 없는 부검영장 집행은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변호사 119명은 7일 '고 백남기 씨의 부검과 관련한 변호사 119인의 입장'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자료를 통해 "설사 주치의 주장대로 백씨가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볼 때 물대포 직사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백씨가 쓰러지는 장면을 촬영한 여러 동영상이 있고 법원이 진료기록 압수·수색을 허용해 부검하지 않아도 수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법원 영장은 부검의 모든 과정에서 유족이 공동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부검에 유족의 동의를 요구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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