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국세청이 조세심판, 행정소송에서 패해 환급해준 세금이 4년간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5년 조세심판, 행정소송 등에서 국세청이 패소해 환급한 세금과 지연이자 성격의 환급 가산금은 총 6조963억원으로 나타났다.

2012년 1조508억원이던 불복 환급액은 점차 늘어 2013년 1조1715억원, 2014년 1조3751억원에 달했고 지난해에는 2조4989억원까지 불어났다.

소송을 위해 국세청이 지출한 비용도 4년간 115억원이 넘었다.

국세청의 세금 불복 소송 승소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행정법원에서 가려진 국세청과 기업의 조세 소송에서 국세청의 승소율은 38%에 불과했다.

김태년 의원은 국세청의 송무국 소송 변호사들의 전문성이 떨어져 대형 로펌을 내세운 기업에 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대형 소송에서 지면 막대한 재정 누수가 생긴다"며 "송무능력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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