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지인들을 속여 돈을 가로 챈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7일 경기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로또 1등에 당첨됐다"며 지인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5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과거 옷 도매업을 하며 알게 된 최모(52·여)씨에게 접근해 "로또 당첨금을 받기 위해 세금 1200만원을 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당첨금을 받아서 두 배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달아나는 등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지인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1억8천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로또 전회 1등 당첨 번호를 파악해 해당 번호로 복권을 발급받아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이 복권이 최근 회차 당첨 복권인 것으로 오해하고 돈을 빌려줬다.
피해자들이 의심하면 또 다른 방법을 썼다.
김 씨는 지난 8월 또 다른 지인인 모피코트 판매업자 A(64)씨에게 접근해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치려다 A씨가 거절하자 화제를 돌리며 "그러면 아는 사람에게 모피코트를 팔아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A씨는 자신도 거래 현장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가게에서 코트 11벌을 가져왔고 김씨는 "손님이 올 때까지 카페에서 기다리자"며 A씨를 유인했다가 A씨가 잠깐 방심한 사이 옷을 가지고 달아났다.
의류 도매업을 하던 김씨는 한번 강원도 정선 카지노에 가면 1주일 이상 근처에서 숙박하며 도박할 정도로 카지노에 중독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사업이 어려워져 도박으로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 했는데 도박자금이 부족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