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공항이나 철도 등 국가 기반시설의 화재안전을 국민안전처가 직접 진단하는 등 소방특별조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화재안전제도 개선 등을 담은 '제1차 화재 안전정책 기본계획(2017∼2021)'을 12일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관련 부처와 시·도가 참여한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2021년까지 화재 발생을 10% 줄인다는 목표로 4대 전략 28개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한 상태다.
주요 과제를 보면 소방특별조사체계 개편으로 안전처에 중앙특별조사반을, 시·도 소방본부에 광역소방특별조사팀을 각각 신설키로 결정했다.
소방특별조사는 화재안전을 진단하고 컨설팅하는 업무로 기반시설은 중앙특별조사반이 담당하고 초고층건물 등은 광역소방특별조사팀이 점검하며 일선 소방관서는 불시 점검 위주로 진행한다.
아울러 소방시설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연립·다가구주택의 주차장에도 설치하도록 하고 6층 이상 건축물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 한다.
자동차에 소화기를 둬야 하는 대상을 현재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으로 개정해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피난 안전성을 강화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화재사고 예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과제도 추진된다.
안전처는 1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내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관계 기관과 각 시‧도는 세부집행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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