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자신에게 거액을 빌려준 채권자를 살해한 용의자에게 징역 30년형 원심이 유지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2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며 김 씨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물리쳤다.
또한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지만 범행 방법이 지극히 불량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준 점을 감안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자신에게 거액을 빌려준 A(34)씨를 모텔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마시게 했다. A씨가 잠들자 머리를 둔기로 여러차례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어 김 씨는 시신을 토막낸 후 가방 3개에 담아 차에 실은 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도주했다.
김 씨는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겠다"는 명목으로 A씨로부터 1억 4300만원을 빌렸다.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모두 탕진한 뒤 채무 변제를 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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