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중고 수입차의 주행거리를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중고 픽업트럭의 주행거리를 조작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술자 권모(39)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허모(3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트럭들을 중고자동차 판매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판매한 수입업자 김모(37)씨 등 3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경매로 구매한 중고 수입차 포드F150 등 픽업트럭 160여대의 주행거리를 조작해달라고 권씨 등에게 의뢰했다. 

권씨 등은 김씨 등으로부터 1대당 25만∼50만원을 받고 트럭들의 주행거리를 5만㎞에서 30만㎞까지 줄였다.

김씨 등은 이 트럭들을 중고차매매 사이트나 캠핑·보트·픽업트럭 동호회 등을 통해 판매했다.

경찰은 "권씨의 경우 100대 정도를 작업해 3000만원 가량을 벌어들였다"며 "김씨 등 수입업자들도 부당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나 '잘 팔리게 하려고 조작했다'는 것만 인정하고 딱히 추가 소득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고 수입차 중 승용차는 수입할 때 차량 정보에 대한 차량 말소증을 세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해 주행거리 등 차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화물로 분류되는 픽업트럭은 차량 말소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돼 주행거리가 확인되지 않는다.

주행거리는 이후 시청·구청 등에 등록할 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김씨 등은 등록 전에 주행거리를 변경했다.

경찰은 "픽업트럭 등 차량도 차량 말소증을 의무적으로 세관에 제출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처럼 '차대 번호'로 차량 이력 정보를 확인하게 하고 차량소유주의 동의 없이도 주행거리를 볼 수 있도록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등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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