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을 "건방지다"라는 이유로 살해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3일 한 살 어린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송모(2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7월 22일 오전 8시 1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모정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주민 A(25)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수사기관에서 "평소 A씨가 나이도 어린데 인사도 않고 째려보는 등 건방져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송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대낮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동기나 방법이 불량하고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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