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여론을 들끓게 한 30대 남성의 1심 판결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발생한 ‘여성혐오’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씨(34)의 선고 공판을 14일 서관 423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지난 5월17일 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 만이다.

김씨는 사건 당시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위치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 숨어있다가 혼자 들어온 A씨(23·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에서 김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 동기에 대해 "여성들에게 알게 모르게 피해를 받아왔다"면서도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은 없다"고 스스로 정상임을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의 정신상태 등을 감정한 끝에 여성혐오 범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으나 네티즌들은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고 기다렸다는데 왜 여성혐오가 아니냐”, “여성들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의식을 본인 입으로 인정했는데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다”는 등 반박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김씨의 범행이 토막살인 못지않은 잔혹성을 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20년의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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