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스폰서 청탁’ 의혹으로 구속된 김형준 부장검사가 곧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17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김형준 부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현직검사가 기소되는 것은 넥슨 주식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김형준 부장검사에게 수사를 무마하려는 의도로 금품 등을 제공한 고교동창 '스폰서' 사업가 김모(46·구속) 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다.
검찰은 이들이 최근까지 수년간 5000만원 상당의 술접대와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형준 부장검사는 70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지우거나 기기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사기·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다 도주한 김씨가 지난달 언론에 김 부장검사와의 관계를 폭로하며 공개됐다. 이에 특별감찰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검찰은 끝에 지난달 29일 김 부장검사를 구속했다.
김형준 부장검사는 구속된 이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옛 검찰 동료 박모 변호사의 범죄 혐의를 무마해주고 금전 편의를 얻었다는 의혹과 KB금융지주 임원에게 주기적으로 술접대를 받고 KB투자증권 수사 동향을 흘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김 부장검사를 상대로 내부 징계 절차를 거쳐 최대 해임 조처까지 내릴 계획이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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