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최근 알뜰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연령대가 확인되는 알뜰폰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559건 중 60대 이상 고령 소비자가 47.2%(264건)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중 70.1%(185건)가 무료로 기기를 제공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동통신 3사(SKT, KT, LGU+)로 오인하도록 설명하거나 위약금·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의 부당한 판매행위였다.
그 뒤를 부당 요금 청구(8.7%, 23건), 계약해제·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7.9%, 21건)가 이었다.
고령 소비자 피해를 판매방법별로 보면, 전화권유판매가 53.4%(141건)로 가장 많았고 일반판매 (27.3%, 72건), 전자상거래 (11.4%, 30건) 순이었다.
한편, 소비자원이 알뜰폰 계약을 직접 체결한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 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알뜰폰을 계약할 때 사업자의 부당한 판매행위를 경험했다는 답변이 31.8%(70명)로 나타났다.
부당한 판매행위는 이동통신 3사로 오인하게 설명(57.1%, 40명)하거나 최신 휴대전화 무료 체험으로 설명해 계약을 체결(12.3%, 27명)하게 하는 경우였다.
아울러 고령자 중 67.2%가 휴대전화 판매장이나 우체국 등 일반 매장을 통해 알뜰폰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했고 전화권유판매에 의한 계약은 7.3%에 불과했다.
그러나 소비자원에 접수된 알뜰폰 관련 고령 소비자 피해의 절반 이상(53.4%)이 전화권유판매에서 발생해 전화권유판매에서 부당 판매행위가 심각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알뜰폰 17개 업체로 구성된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의 자율 모니터링 체계 개선과 통신사업자 간 정보공유와 교육 등 자율개선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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