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 신분을 부여하고 원칙적으로 1년 인상 임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 개정안(시간강사법)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강사단체와 대학단체, 정부와 국회가 추천한 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학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가 지난달 건의한 대학강사제도 종합대책안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함께 강사를 법적 교원의 한 종류로 규정하도록 했다. 임용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방송대 출석강사와 팀티칭‧계절학기 수업 강사, 기존 강의자의 퇴직‧휴직‧징계‧파견 등에 따른 대체강사에 한해서만 1년 미만 임용을 허용했다.
또한 강사를 신규 채용할 때는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