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난임치료 휴가를 시용하거나 임신 중에도 육아 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가 난임치료 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가 연간 3일의 무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난임치료 휴가 사용에 따른 불리한 처우는 금지된다.
또한 현재 공공부문에서만 시행되는 임신기 육아휴직을 민간기업도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전체 휴직기간은 출산 전후를 합쳐 1년으로 제한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 재발을 방지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에게 구체적 조사 의무를 부과했다. 피해 근로자 의견 청취 의무, 조사 내용 비밀 유지 의무, 성희롱 피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신고자에게도 해고‧계약해지 등 불리한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