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4년전 동거녀를 살해한 뒤 콘크리트로 암매장, 은폐한 혐의로 체포된 이모(38)씨는 동거녀를 살해한 3일간 원룸에 방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피해자와 이씨는 술집에서 알게 된 뒤 2개월가량 동거하던 중이었다.

A씨가 숨지자 이씨는 시신을 원룸에 방치한 채 3일 동안 차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밖으로 떠돌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9월 중순경 음성군 대소면 동거녀 A(당시 36)씨의 원룸에서 '헤어지자'는 A씨의 말에 격분, 폭행해 살해한 뒤 인근 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청주 상당경찰서는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밭에 암매장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를 추궁,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식을 통해 시신의 정확한 신원과 사인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씨를 도와 시신 암매장에 가담한 이씨의 동생(36)에 대해서도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동거녀 살해 후 원룸에 3일간 방치…암매장 콘크리트로 은폐./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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