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한미약품의 미공개 기술수출 계약 파기 정보를 유출해 수천만원의 주식 손실을 회피한 직원 등 일당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직원 김모씨(27·여)와 남자친구 정모씨(27), 모 증권사 직원 조모씨(28)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악재 정보를 공시 전날인 지난달 29일에 정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미공개인 해당 정보를 지인인 조씨에게 넘겼고, 이를 전해들은 조씨는 관리 고객의 한미약품 주식을 서둘러 팔아치워 수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전화통화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악재 정보를 주고받았다.

검찰은 세 사람에 대한 소환 조사를 끝마친 뒤 지난 21일 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나 정씨가 조씨로부터 미공개정보 제공 대가를 받았거나 특정 세력과 연관된 점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다만 검찰은 공시 전 발생한 대규모 공매도와 이들과의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검찰은 증권사와 한미약품 등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 공매도 세력이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김씨 등의 구속 여부는 올 23일 결정된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