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구토·설사를 유발하는 표백제로 범벅된 중국산 조미 오징어채 160여t을 수입해 유통한 업자들이 붙잡혔다.

25일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날 관세법 위반 혐의로 김모(50)씨 등 수입업체 대표 3명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표백제인 과산화수소가 제거되지 않은 중국산 조미 오징어채 166t(시가 15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수입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 살균 목적과 오징어를 하얗게 만드는 데 사용하는 과산화수소는 적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위경련,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과산화수소가 남아있는 식품의 수입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들은 식품 수입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과산화수소를 완전히 제거한 검사용 오징어채(수입물량의 5%)를 전면에 배치하는 수법으로 수입절차를 통과했다고 세관은 전했다.

제조과정에서 제대로 말리기만 해도 과산화수소는 모두 없어지지만, 수분 증발 등으로 중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으려고 중국 현지 제조업체는 제대로 건조를 하지 않았다.

이들이 수입한 오징어채의 성분 분석 결과, 단맛을 내는 설탕과 식품첨가물인 소르비톨 함유량은 식품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당 3000∼4000 달러인 오징어채보다 t당 가격이 800달러인 설탕·소르비톨을 더 많이 넣어 오징어채 중량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세관은 설명했다.

적발된 업자들은 이런 수법으로 중국 현지 제조공장에서 정상가격보다 10∼20%가량 싼값에 오징어채를 수입했다.

세관은 식약처와 함께 불법 수입된 오징어채 긴급회수명령을 내리고 수입업계 전반에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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