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사건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정씨 사건을 맡았던 수사관과 주고받은 내용이 법정에서 증거로 공개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수사관 김모(50·구속기소)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정 전 대표 사건을 내사했던 A수사관에게서 받은 메신저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한 기록에서 A수사관은 김씨에게 "이번 사건은 이미 다 소문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사건이 될 수도 있지만 좋게 끝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기다려보시지요"라고 말했다. 이어 "저도 더는 오해 살만한 일은 이 사건으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김씨가 A씨에게 정씨의 도박사건 수사가 어떻게 돼가는지를 문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김씨는 그동안 "돈을 받은 건 맞지만 용돈으로 받았을 뿐 청탁 명목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정 전 대표도 "김씨가 두어 번 정도 검찰 내부 메신저를 통해 사건을 알아본 것으로 안다"며 "이후 김씨에게서 선처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에게 1000만 원을 준 경위와 관련해 정 전 대표는 "지갑에 잔돈이 없어서 1,000만 원을 줬다"며 "오래된 친구니까 편하게 줬지만, 검찰에서 일하고 있으니 내심 사건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기대한 건 있었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제 경솔함으로 이런 힘든 일을 만들어 죄송하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잘 몰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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