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경력자 채용시험도 의사자 유족·1~6급 의상자 가산점 부여키로
[미디어펜=이상일 기자]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 포기 등으로 진행되는 추가합격자 선발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난다. 현행 3개월 제한 하에선 결원을 보충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다.

인사혁신처는 내일(27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인사처는 올해 9급 공채 최종합격자로 2591명을 선발했지만, 490명이 임용을 포기해 성적순에 따라 포기자 수의 절반에 못 미치는 236명을 추가 선발한 바 있다.

인사처는 추가로 임용을 포기한 합격자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2차 추가선발을 계획하고 있지만 추가 합격자 선발 기간은 3개월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내년부터 추가합격자 선발 기간을 6개월로 늘려 충원을 보다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개정안엔 의사상자 등이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는 7·9급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에만 가산점을 부여해 왔다.

의사자의 배우자나 자녀 혹은 1~6급 의상자 본인에 대한 가산 비율은 5%, 1~6급 의상자의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가산 비율은 3%다.

인사처는 특히 수험생이 동의하는 경우 행정기관 간 정보를 활용해 수험생이 가산점 부여 대상인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