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전북 김제의 한 식당에서 13년간 월급 한 푼 받지 못하고 일하다 위암 말기 판정을 전모(70) 할머니의 근로시간이 하루 12시간이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김제경찰서는 전 할머니와 함께 일한 동료 A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29일 전했다.
동료 A 씨는 경찰에서 "전 할머니가 오전 9시부터 일을 시작해 점심시간 뒤 2∼3시간을 쉰 것 외에는 오후 9시까지 매일 일한 것은 맞다"고 진술했다.
그는 "다만 전 할머니는 장애가 있어 보조적인 일을 했다"며 "휴일이 없이 일한 것도 맞다"고 말했다.
A 씨는 이 식당에서 3∼4년 전부터 일해 왔으며, 전 할머니와 함께 식당 한 쪽에 있는 3평 남짓의 쪽방에서 생활했다.
'13년간 월급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했다'는 할머니의 주장대로라면 그동안 밀린 임금은 4680만원이다.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최저임금으로 환산하면 체납임금은 1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조사 내용은 할머니의 밀린 임금을 환산할 때 주요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진술은 제삼자의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음 주 식당주인 B(65)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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