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잦은 노점상 단속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청와대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하다 경찰에 제지당했다.
29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모(51)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28일 밤 11시 청와대 인근 종로구 청운동 신교로터리에서 검문에 응하지 않다가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댕기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20년 가까이 뻥튀기 장사를 하던 이씨는 "노점상 단속으로 생계가 힘들다"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경비대는 이씨가 불을 댕기기 전에 이를 제지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이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