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검찰이 '국쟁개입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최순실 씨와 관련해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의 자택을 대거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9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들을 안 수석비서관과 정 비서관,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 조인근 전 연설기록비서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의 자택으로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문서, 자료 등을 확보했다.

한편 검찰은 또 안 수석과 정 비서관, 김 행정관 등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위해 청와대로 수사팀을 보내 사무실 진입을 시도 중이다.

공무소 압수수색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그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가 불가능하다. 다만, 해당 공무소나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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