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교육 당국이 저소득층 학생이 급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지만, 학생 입장을 골하지 않아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마트·농산물·재래시장상품권이 급식이 없는 날로부터 몇 달이 지나 지급돼 급식 대신 식사를 해결하라는 당국의 '배려'가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인천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군은 지난 24일 학교에서 5천원권 농산물상품권 한장, 2200원어치 빵과 음료수를 받았다. 그러나 이 상품권과 음식물은  A군이 몇 달 전 받아야 했을 4일치 점심이다.

인천의 다른 중학교에 다니는 급식 지원대상 B양도 1학기 미급식일 점심값 1만6000원(1일 4천원×4일)을 7월 14일에야 농산물상품권으로 받았다.

그나마 농산물상품권은 특정 매장에서만 음식물로 바꿀 수 있고 최소 금액이 5천원인 탓에 1만6천원 중 1천원은 받지 못했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30일 "전국 시·도별로 가정형편을 심사해 지원대상을 정하는 작업이 매년 5월 말에나 마무리되는 탓에 일선 학교가 지원대상 학생들에게 상품권을 미리 주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인천교육청은 학교별로 급식단가가 두배 이상 차이나고 상품권 액면가와 달라 학교가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액수가 더 줄어드는 문제점도 바로잡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상품권 최소 액면가에 맞춰 1일 5천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지원대상 선정을 최대한 앞당겨 학생들이 급식을 못받는 날 이전에 상품권을 받아 점심을 사먹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뒤늦게라도 문제점을 고치기로 한 인천과 달리 다른 지역은 아직 뚜렷한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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