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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야당에만 특별검사 추천권을 부여한 일명 '최순실 특검법' 원안 수정을 요구하며 "오늘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고 하면 '촛불에 밀려서 원칙에 어긋나는' 법사위 오욕의 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여론이 법치에 우선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경고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피의자가 검사를 선택할 수 없듯 고소인이나 피해자도 검사를 선택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 정부 하의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했지만, 국정농단 의혹 제기에 앞장서온 야당만이 추천권을 가져가는 건 중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번 특검법안을 제외하고 총 10번의 특검이 있었으나 야당 단독으로 특검 추천권이 부여된 사례는 지난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법 1건 뿐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이어 "근대 문명의 원칙인 이걸 저버리자고 하면 문명 이전의 사회로 되돌아가자는 것 밖에 안된다"며 "결론적으로 편파적인 특검은 그 결과를 보기도 전부터 편파적일 수 밖에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아울러 "민심은 언제든지 변하게 돼있다"며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고 최근 있었던 광화문 광장 촛불집회 여론에 비유하며, 여론은 항구적이지 않다는 견해도 밝혔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공분한 여론은 일시적일 수 있으나, 수사의 중립성 그리고 법적 절차 준수 등 원칙은 항시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앞서 전날에도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고대엔 사적 복수가 행해졌으나 근대문명이 시작된 뒤 사라졌다"며 "야당에서 특검을 추천해 대통령을 수사하면 사적 복수이자 한풀이 칼질에 다름없다"고 강력 반발했었다.
그러난 최순실 특검법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위원들의 계속된 '정치 중립 위배' 문제제기 속 처리 난항을 겪은 뒤 권 위원장의 결정으로 가결, 본회의 처리로 이어졌다.
특검법안은 법사위 통과 후 진행 중인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의원 22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김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해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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