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가계부채 후속조치]금융당국, 집단대출 및 2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미디어펜=김재현 기자]8·25대책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되고 있지만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당국은 가계부채의 주범인 집단대출과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와 최근 금리상승에 대응한 보완방안 추진을 발표했다. 

   
▲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8·25 대책 이후 10월부터 증가세가 빠른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의 억제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단대출의 경우 은행의 신규 중도금 승인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4조5000억원에서 한달 뒤 10월에는 1조6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제2금융권은 비주택담보대출의 LTV가 지난달 31일 강화되면서 11월부터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더욱 옥죄기 위해 8·25대책의 후속조치이자 최근 금리상승에 대비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하는 원칙을 집단대출과 상호금융권까지 확대적용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의 사각지대를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집단대출과 상호금융권 주담대 등에 대해서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키로 했다"면서 "서민들의 자금이용 제약을 완화하고 담보권 실행 관행개선, 프리워크 아웃 활성화 등 취약차주 보호방안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집단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1일 이후 분양공고되는 사업장의 잔금대출에 대해서만 현행 은행, 보험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다. 내년 1월1일 이후 수분양자는 약 2~3년이 경과해 잔금대출을 받을 때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빚을 갚아나가야 한다. 

내년 1월1일 이전 수분양자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신상품(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 공급을 통해 분할상환을 유도시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목적을 간접적으로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도 금융정책국장은 "2019년 이후 매년 1조원 규모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상호금융권에서도 차주특성, 대출조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대출금 전체가 아닌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만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상호금융권은 약정만기는 짧지만 만기연장 등을 통해 실제 상환만기는 긴 경우가 많다. 30분의 1 수준이 은행권에 비해 과도한 완화는 아닌 것으로 당국은 판단했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농어업인 등 차주들을 위해 소득인정 범위는 확대된다.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차주가 빚을 값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꼼꼼하게 여신심사가 이뤄진다. 대출시 차주의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높은 증빙소득 등을 우선 활용해 소득을 파악한다.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 신고소득을 활용해 소득을 추정한다. 최저생계비 활용은 제한한다. 또 신규 주택담보대출로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 △고부담대출(LTV나 DTI 60% 초과)의 대출 정액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3건 이상 △소득산정시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로 취급한다. 

또 신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상승가능금리(stress rate)'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산정한다. stress DTI 80% 상회 땐 고정금리로 취급한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체적 상환부담 평가(DSR) 지표를 통해 차주의 총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평가한다. DTI와 DSR의 차이는 기타부채 이자상환액에서 기타부채 원리금상환액을 평가한다는데 차이가 있다. 

다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실제 적용시점까지 정책시차가 있어 그 사이 가계부채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우선 내년 1월1일 이후 집단대출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데 그 전에 조기 분양이 당겨질 수 있다는 것. 이에 당국은 일정을 앞당긴 분양물량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필요한 절차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분양을 위해서는 저당권 등 권리말소 완료, 분양보증 확보, 지자체 승인 등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올해 1달 남짓한 상황에서 이 사이 과도한 조기분양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게 당국의 분석이다. 

더불어 잔금대출 분할상환 적용까지 2~3년의 소요기간이 발생한다. 당국은 내년 1월1일 이전 분양을 받은 중도금 대출 차주까지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기대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경계했다. 

이를 위해서 수분양자들이 자발적으로 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가계부채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나 DTI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을 내년 1월 출시할 예정이다. 

내년 1분기 상호금융권에 대한 가이드라인 적용 때까지 풍선효과도 나올 수 있다. 당국은 이 때까지 상호금융권 특별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사각지대로의 쏠림현상을 억제키로 했다. 상호금융권의 경우 소득확인 경험 등이 부족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안착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정금리 목표비율(내년말 42.5%) 준수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정책모기지 공급 △고금리→저금리 전환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 등을 병행키로 했다. 

한계차주의 연체 발생 때 상환능력별 맞춤형 재무조정,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확대 등 조속한 재기 지원과 더불어 연체채무자가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부업체 등에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이행을 유도키로 했다, 

도 금융정책국장은 "현행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서민금융상품 통합, 공급 채널 확대 등 전면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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