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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석 의원 |
[미디어펜=한기호 기자]'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대기업 강제모금 의혹' 논란과 관련, 어떤 경우에든 기업과 개인에 기부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기부금품' 모집자의 기부강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어 공직자 등이 기업에 기부금품이 아닌 출연금 등을 강요하는 경우가 법망을 벗어나 있으므로, '누구든지' 기업과 개인 등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금품 기부를 강요한다면 처벌토록 했다.
처벌 수준은 직권남용죄 처벌에 준하는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종석 의원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은 결코 강제적으로 이뤄져선 안 되며 창의적 경영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에 기여한다는 의미의 공유가치창출(CSV) 개념이 부각됐으나 기업 등에 대한 사실상의 기부 강요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정경유착의 도구로 악용되고 기부행위의 순수성이 왜곡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의 중심 사건인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설립 과정의 의혹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새누리당 김무성·강석호·김학용·안상수·정양석·김승희·박성중·윤한홍·정태옥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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