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 "수사권 없는 한계…목적을 상실한 비상식적인 국회의원 질의 쏟아져"
[미디어펜=김규태 기자]6일 시작된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가 목적을 상실했고 비상식적인 인신공격성 발언이 남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7일 논평을 통해 "언제나 용두사미로 끝나는 국정감사 결과를 두고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바른사회는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있었던 24차례의 국정조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바른사회는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운영이나 전경련에 대한 회비 납입이 불법이라면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기업이 전략적 판단으로 개별 결정해야 할 사안들을 국정조사 자리에서 국회의원이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바른사회는 "질문을 반복하거나 비상식적인 인식공격성 발언을 남발하는 악습도 개선되어야 한다"며 "국정조사의 범위는 그 목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른사회는 "일부 의원들이 국정조사와 상관없는 내용을 질의하고 요구하는 것은 월권이자, 효율적인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바른사회가 밝힌 논평 전문은 다음과 같다.

   
▲ 6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재벌 총수들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논평] 목적을 상실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

6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가 시작되었다. 검찰수사나 특별검사제도가 있음에도 국회에 국정조사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별다른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24차례의 국정조사에서도 여야 간의 이견으로 결과보고서 조차 채택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일도 없었다. 언제나 용두사미로 끝나는 국정감사 결과를 두고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무용론엔, 국정조사의 목적과 상식을 벗어나고 있는 국회의 책임이 크다. 상속세 납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한진해운 법정관리 등의 문제는 이번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의 목적에 어긋난다.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이나 전경련에 대한 회비 납입이 불법이라면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어야한다. 개별 기업이 전략적 판단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들을 국정조사라는 자리를 이용해 국회의원이 강요해서는 안 된다. 

증인의 직책이나 합병 여부 등과 같은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해서야, 국정감사를 제대로 준비했다고 보기 어렵다. 부족한 시간임에도 의원들이 한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모습도 국민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짝이 없다. “머리 굴리지 말라”, “30분 동안 논할 수 있는 머리가 안 된다”와 같이 비상식적인 인식공격성 발언을 남발하는 악습도 개선되어야 한다.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위원인 국회의원에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증인 출석, 자료제출, 출석 증인에 대한 질의 등의 권한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 범위는 국정조사의 목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일부 의원들이 국정조사와 상관없는 내용을 질의하고, 요구하는 것은 월권이자, 효율적인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6.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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