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국회에서 탄핵 가결 뒤 박 대통령이 즉각 퇴진해야 한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에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탄핵 후 퇴진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탄핵 절차에 따라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등 야권 일부에서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이 사퇴해야한다는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다만 탄핵 투표 전 여야가 합의해 결정하는 사항을 따르겠다는 입장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받아들이고, 헌법재판소 과정을 담담히 보겠다”고 언급해 자신의 퇴진 방향을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이 탄핵 표결 전 ‘4월 사퇴, 6월 조기 대선’ 수용을 직접 밝히거나 추가 기자회견 등을 여는 것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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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국회에서 탄핵 가결 뒤 박 대통령이 즉각 퇴진해야 한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에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청와대 |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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