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전기요금 등을 할인받을 수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정부가 신청방법과 요금별 감면액을 안내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이동통신비, TV 수신료 등의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39만5000명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신규 복지 수급 대상자와 기존 대상자 자료를 바탕으로 한전, 한국가스공사, 미래창조과학부, KBS와 협의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의 명단을 확보했다. 대상자들은 감면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오는 12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요금감면 신청은 한전, 도시가스사, 이동통신사, KBS에 직접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요금 고지서 등을 제출한 뒤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요금감면 안내로 15만∼20만명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발굴을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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