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16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조사를 거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미 경호실이 보안 등의 이유로 현장조사가 어렵다고 밝힌 만큼 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국조특위는 최순실 씨의 단골 병원인 김영재 의원과 차움의원, 청와대를 차례로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시술 의혹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있는 데다 현장조사가 이뤄진 전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4일 국회 국조특위에 소명서를 내고 "청와대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군부대 상주 및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군사상 비밀에 의한 특정경비지구로 지정돼 있으며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고 거부 이유를 소명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하다고 돼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법리는 국정조사에도 준용되며 청와대에 대한 현장조사나 압수 수색 등의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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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16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조사를 거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청와대 |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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