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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연일 거듭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대통령 흉내를 내지 말라'고 비판하는 등 황교안 권한대행 때리기에 열중하고 있는 야당은 무책임하며 황 권한대행이 외교 국방 등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본인 SNS에서 "야당 측의 '대통령 흉내' 주장은 무책임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며 "지금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헌 이사장은 "현 사태에 따른 국정마비 상태가 지속되고 여론조사결과도 압도적으로 박 대통령에 불리하므로 권한대행 황 총리가 대통령의 외교,국방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헌법 제71조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와 관련하여 권영성 교수와 정종섭 의원의 의견을 인용했다.
권영성 교수는 "권한대행의 필요여부는 제1차적으로 대통령 자신이 정한다"는 것이고, 정종섭 의원은 "대통령 스스로 판단하여 직무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여 권한대행자로 하여금 권한대행을 하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이사장은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에 대해서도 밝혔다.
권영성 교수는 "사고의 경우 성질상 잠정적인 현상유지에 국한되고 기본정책의 전환이나 인사이동 등 현상유지를 벗어나는 직무는 대행할 수 없다"고 했고, 정종섭 의원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법적으로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않기때문에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이사장은 재차 야당 측의 무책임한 비판을 언급하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정당성을 피력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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