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을 거짓기재한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전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코스닥 상장사 콜마비앤에이치와 합병할 미래에셋제2호스팩의 설립·공모절차를 진행했음에도 2014년 6월 IPO(기업공개) 신고서 등에 합병 대상회사 선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적었다.
증선위는 미래에셋증권과 콜마비앤에이치에는 각 3억1200만원, 미래에셋제2호스팩 공시담당 이사에는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또 보통주 매출 이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비상장법인 이지모바일에 2930만원의 과태료와 증권발행 12개월 제한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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