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 이하 헌재)는 5일 오전 10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고,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변론을 들었다.

헌재는 이날 오전 변론에 이어 오후 관련 증인들을 소환, 주요 쟁점 사항에 관해 신문한다.

증인신문에 앞서 오전 변론에서는 국회와 대통령 측 모두 진술을 통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변론에는 온라인 방청 신청자 54명(현장 선착순 배정 10명 포함)이 참석했다. 온라인 방청 신청에는 총 544명이 참여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첫 증인신문 대상으로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과 최순실 씨 '개인 비서' 의혹이 제기된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이 채택됐다.

이 중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 헌재는 5일 오전 변론에 이어 오후 관련 증인들을 소환,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된 주요 쟁점 사항에 관해 신문한다./사진=미디어펜


헌재는 이들에게 증인신문이 예정된 5일 오전 현재까지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헌재는 2일 우편을 통해 이들의 주소지로 요구서를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전달에 실패했고, 3일과 4일 헌재 직원이 직접 주소지에 찾아가 기다렸으나 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헌재의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으면 증인출석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이에 따라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거나 출석 요구 불응에 따른 처벌을 할 수 없다.

헌재는 증인신문이 시작되는 이날 오후 2시 이전까지 이들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송달되지 않을 경우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정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3시 소환이 예정된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은 정상 출석이 예상된다.

이들은 2일 청와대 직원이 출석 요구서를 대신 수령했고, 현재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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