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특검은 폭언과 밤샘조사, 수사권 일탈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김진태 의원은 본인 SNS를 통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영장보면 기절한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다"며 "검찰 수사는 그렇게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이 아직 나라구나라고 느끼게 해준 담당 법관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기각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4시 55분경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이 지난 16일 청구했던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뇌물범죄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특검의 수사권 일탈을 비판했다./사진=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공식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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