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최춘실(61)씨의 태블릿 통화 녹취록과 관련, 24일 법정에서 최씨 측 변호인과 증인으로 출석한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사이에 '최씨 협박용·검찰의 함정수사' 여부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최씨와 노씨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최씨가 독일에 있었고 귀국 직전이던 지난해 10월 27일 녹음된 이 파일에서 최씨는 "지금 누가 장난을 치는 것 같아. 누가 컴퓨터를 그쪽 책상에…응? 고 이사(고영태)한테 들었어?"라고 묻고 이에 노씨는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며 최씨를 안심시켰다.
최씨는 통화에서 이어 "류 부장(류상영 더운트 부장)하고 그 타블렛을 우리 블루케이가 사무실에 놔뒀잖아. 거기다가 애를 이거 올려놨다고 할 것 같더라고"라며 "이 XX가 그걸 가져다 놓고서 짜 가지고 그렇게 하려는 것 같아"라고 말했다.
최씨는 노씨와의 통화에서 "이것들이 아주 짰다. 수작을 부린 것 같다"며 "나도 검찰에 가면 구속될지 모른다"고 걱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최씨 측 변호인은 "검사가 녹음을 부탁했고 증인(노씨)이 (최씨에게서) 함정 내용을 말하게 한 것"이라며 "(노씨로부터) 다른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에서 불리하게 진술했다는 말을 들은 최씨는 우려하며 상황을 파악해보려 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씨는 "최씨가 다 말한 것이지 내가 만들어 간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노씨는 이어 최씨 변호인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위험이 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녹음 파일을 넘긴 이유가 뭐냐'고 묻자 "진정성 있게 (사실을) 밝혀 줄 의원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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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공판에서 최씨와 노승일씨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
문제는 지난달 14일 박영선 의원이 '최순실 국조특위' 3차 청문회 현장에서 공개한 최씨 녹취록에 조작의혹이 불거졌다는 점이다.
소리분석 전문가 배명진 숭실대 교수는 당시 국조특위 청문회 후 "박영선 의원의 최순실 녹취록은 수정되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박영선 의원이 당시 국회에서 공개한 녹취록과 자막 내용이 다르게 표기됐다는 지적이다.
배 교수가 지적하고 수정한 녹취록 자막은 "이렇게 했다는 거로 몰아야 되고"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를 불어야 되고"였고 "이거를 하지 않으면 분리를 안 시키면 다 죽어"가 아니라 "이거를 이제 파지 않으면 대의를 안 지키면 다 죽겠어"였다.
배 교수는 이와 관련 "온 국민이 보는 국회 녹취록 상에 전혀 다르게 들리는 말을 게시하면서 최순실이 마치 전화통화로 지인들에게 지시한 것처럼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동안 최씨 측은 "노씨와 고영태씨, 류상영씨 등이 '게이트를 만들겠다, 녹음파일이 있다'고 협박했다"며 이들이 자신에 대한 협박용으로 녹음파일을 만들었다고 밝혀왔다.
이에 노씨는 24일 법정에서 "협박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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