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1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회 변론에 출석해 세월호 참사 당일 상황을 증언했다.
 
김 수석은 세월호 참사를 처음 인지한 상황에 대해 “사고 당일 오전 9시33분 YTN의 보도를 보고 해경 상황실에 연락해 상황을 파악했는데 당시에는 사건의 심각성을 몰랐다”고 말했다. 

또 “사고를 되돌아보면 참사 원인은 선박회사가 기본 안전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고, 상업성에 매몰돼 대형사고가 났다”며 “이것을 지도 감독해야 하는 지도기관의 잘못도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배가 기우는 참사가 일어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수석에 따르면, 국가안보실 직원은 참사 당일 오전 9시19분쯤 YTN의 자막을 보고 해경 상황실에 연락해 사고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약 14분 뒤인 오전 9시33분쯤 국가안보실은 해경으로부터 팩스로 첫 보고를 받았다.

김 수석은 “보고에는 사고가 났다는 것과 위치, 배이름, 단원고 학생들이 타고 있었던 정도였다”며 “이런 보고만 갖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기가 부족해 현장에서 구조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구조세력은 얼마인지 추가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보고를 종합해 오전 9시50분쯤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할 첫번째 문서를 작성했고 오전 10시쯤 인쇄해 부속실에 전달했다”며 “대통령이 최초 사고를 인지한 시점은 오전 10시가 조금 지난 뒤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언론에 전원구조라는 보도가 나온 것을 거론하며 “직원들이 다들 안도의 한숨을 쉬고 정상적으로 식사도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오후 2시25분쯤 전원구조가 오보라는 사실을 알고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갔다”고 했다. 

김 수석은 애초 전원 구조라는 보고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한 이후 박 대통령의 질책이 있었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박 대통령과) 김장수 실장이 통화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며 엄청 질책했다”며 “다시 제대로 하라고 그 뒤에 또 전화해 야단치고 다시 또 전화해서 질책하며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사고를 되돌아보면 참사 원인은 선박회사가 기본 안전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고 상업성에 매몰돼 대형사고가 났다”며 “이것을 지도 감독해야 하는 지도기관의 잘못도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배가 기우는 참사가 일어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저희가 제일 아쉽고 통탄스러운 것은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신고를 받은 게 9시 조금 넘은 것으로 아는데 해경이 (사고 현장에) 갔을 때 배가 기울어서 (구조가) 어려웠다고 본다. 당시 VTS가 신고를 받고 어떤 상황인지 선장과 교신하면서 지휘를 통해 퇴선을 시키는 등 지시를 내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수석은 “과학적으로 보면 오전 9시30분까지가 골든타임이었는데 세월호 선장이 선원들에게 위로 올라오라고 한 게 9시15분쯤이었다. 그 당시가 골든타임인데 당시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고 올라오라고 말했으면 됐는데 승객들에게는 아무 말 없이 자기들만 빠져나갔다”며 “퇴선권한은 선장에게 있기 때문에 사고 대응을 같이했다면 대형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진도VTS와 제주VTS에서 초기 대응이 잘 안 됐고 평소 기본 수칙대로 훈련이 안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미국의 9.11사태와 2005년 7월 영국 런던 지하철 테러와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 테러 등 외국의 대형사고 사례를 거론하며 대통령 책임으로 지울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수석은 “모든 나라에서 대형 재난사고나 테러 등은 모두 현장과 시스템에 따른 것이지 국가원수에게 책임 물은 적이 없다. 그런 식으로 논리를 확장하면 모든 사고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지만, 성수대교 사고로 대통령이 탄핵당하지는 않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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