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표창원 의원이 주최한 전시회에 박근혜 대통령을 성적으로 풍자한 누드 그림이 전시돼 논란이 된 것과 관련, 표창원 의원의 당직 자격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징계 결정으로 표창원 의원은 향후 6개월 동안 당의 모든 당직을 맡을 수 없게 됐다.

이는 표창원 의원의 당원 신분은 유지하는 조치다.

표창원 의원은 이날 민주당의 징계 발표에 대해 "당의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표창원 의원은 "징계를 포함한 모든 비난과 지적, 가르침을 달게 받고 징계기간 동안 자숙하며 더욱 책임있고 성숙한 정치인이 되기 위한 공부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 [MP카드뉴스]표창원 의원, 당직 정지 6개월./사진=미디어펜 페이스북 공식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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